강북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2021년 결산 및 2021년 예산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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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사회복지법인 및 사 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강북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예결산 관련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붙임 1.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세입세출 결산서. 2.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세입세출 예산서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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