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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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: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의 7~18세 자녀 - 신청인: 다문화가족의 부모, 자녀 본인,3촌 이내의 혈족 - 신청장소: 동해시가족센터 - 신청기간: 25.5.2(금)~5.30(금) - 처리기한: 60일 - 지원금액: 초등 연 40만원, 중등 연 50만원, 고등 연 60만원 - 지급방법: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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